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부관련 자금주이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대전 서구 E 소재에서 F 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G, 피고인 B은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하고 880만 원을 송금 해주고 5개월간 이자로 360만 원을 입금 받아 법정이자율 39퍼센트를 초과한 98퍼센트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2. C, G, 피고인 B C이 위 1.항과 같이 대부를 해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G, 피고인 B에게 채권추심 의뢰를 하여 G, 피고인 B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로 채무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및 주거지를 방문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였다. 가.
C, G, 피고인 B 2013. 11. 23. 14:00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을 하는 ‘L’ 여성의류판매 매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