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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5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3의 가.

(1)항, 제3의 나.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의 가항(제2쪽 제9행부터 같은 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망 E(1992. 11. 14. 사망)과 A 사이에는 원고, D, G, H 등 네 자녀가 있다.

그중 D은 2010. 4. 19.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제1심판결문 제1의 다항(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7. 무렵 부천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5. 18. 이 사건 부동산 중 A 3/11 지분, G, H, 원고, 피고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2. 11.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대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조합의 명의로 2017. 4. 13.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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