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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2:5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약 19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짧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피고인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출국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을 특별히 가볍게 처벌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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