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2:5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약 19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짧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피고인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출국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을 특별히 가볍게 처벌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