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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7: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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