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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6:00경 이전에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 막걸리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19:50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4%가 나왔으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16:00경에는 적어도 위 수치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았음이 분명하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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