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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고 가압류를 해제 받을 당시 주식회사 D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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