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앵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G, H은 F이 고용한 자들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용한 E, I에게는 이미 약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