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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777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1,052,574원 및 그 중 184,607,246원에 대하여는 2007. 5.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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