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1193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2,610원 및 그 중 38,910,43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9,913,8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2의 가, 나항의 ‘60,598,970원’은 ‘50,598,97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