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0884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① 춘천시 E 철도용지 444㎡ 중 별지 도면 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