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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1229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7. 13. 무렵 임대차기간을 2015. 7. 13.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6. 16. 원고의 어머니이자 대리인인 D를 만나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5. 7. 13.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준바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3.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4.부터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7. 14.부터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피고가 2015. 6. 16.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7. 13.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2015. 6. 16. 피고를 찾아갔고, 피고가 D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15. 6. 16. D가 사정이 생겨 이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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