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8:36경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중부로 청룡교차로 앞 도로를 괴산읍 방면에서 증평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