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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이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에서부터 같은 면 금신리 대한부동산 부근 노상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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