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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8가단558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292,019원 및 그 중 114,698,776원에 대하여 2008. 7. 23.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가합82471 양수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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