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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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