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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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