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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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