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6. 1. 11:59경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데원로 96에 있는 ‘퇴계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