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20. 4. 2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82-1에 있는 부산화명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은행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병원비 부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