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23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3,835,114원 및 그 중 1,696,636,065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