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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347
폭행
주문

제1심판결 중 2010. 12.말경 폭행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2010. 12.말경 폭행의 점, 2011. 1. 7.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바, 검사는 제1심 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는 2010. 12.말경 폭행 부분 중 “피해자가 숨이 막혀 혼절하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분을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2010. 12. 말경 폭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중 2010. 12.말경 상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2.말경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2010. 12.말경 폭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2010. 12.말경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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