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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2 2015가단7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역동종합개발(이하 ‘역동종합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역동조합개발 소유의 충주시 C 외 24필지 소재 채석장에 대한 쇄석골재 및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골재 및 조경석 생산 작업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고, 2015. 4. 9.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15톤 덤프트럭 1대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된 후 2015. 12. 4. 출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24톤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 살수차 1대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의 관리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던 G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라.

G은 2015. 10. 5.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장비대여료가 97,542,500원이고 원고가 2015. 8. 24. 5,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장비대여료는 92,542,5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81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장비대여료 92,542,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G은 D의 대표이사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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