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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3572
주유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주유소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산림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3월경 이전부터 주식회사 역동종합개발(이하 ‘역동종합개발’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충주시 G 외 24필지(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해왔다.

나. 피고는 2015. 3. 30. 주식회사 역동종합개발과 “2015. 3.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가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광채석작업 및 조경석, 골재 생산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쇄석골재 및 조경석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3. F이 J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한 쇄석골재 및 조경석 생산 등의 업무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이 사건 채석장에 공급한 유류공급대금에 관하여 매월 말일에 다음과 같이 피고 앞으로 총 152,880,69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작성일자 합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15. 4. 30. 25,015,548원 2015. 5. 31. 35,038,723원 2015. 6. 30. 39,705,037원 2015. 7. 31. 53,121,385원 합계 152,880,693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 6, 7, 2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0.부터 2015. 7. 31.까지 총 152,880,693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중 50,015,548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잔액 102,865,145원(=152,880,693원-50,015,548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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