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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4750 판결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199 (2012.06.01)

제목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147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251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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