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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1.07 2019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3: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번지 옥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군 B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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