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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19가단56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포항 D공사 토목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하수급하였고, 유한회사 E는 2018. 12. 31.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합계 224,973,65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약 13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유한회사 E는 2019. 9.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자재 납품대금채권 중 96,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2019. 9. 5. 그 통지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유한회사 E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자재 납품대금 중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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