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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83632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인 D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인 E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담당 실장인 G은 원고의 웹 사이트(H) 랜딩 페이지(검색 엔진 또는 광고 등을 경유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이 최초로 보게 되는 웹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29.경 피고 회사의 웹 사이트(I) 랜딩 페이지 메인 섹션이 원고의 랜딩 페이지 메인 섹션과 유사함을 발견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쇼핑몰 웹 사이트 모두를 관리하는 웹 호스팅 업체 주식회사코리아센터닷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J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 8. 30.에는 소외 회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어 증거자료의 확보와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 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들은 원고의 랜딩 페이지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랜딩 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이 원고가 제작한 랜딩 페이지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가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이미지 서버(K 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템플릿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이고, 피고들은 이후 위 템플릿 이미지를 복사하여 자신들의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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