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12.17 2020가단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차전41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2,590,705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20차전418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20. 7. 8.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4. 23. 면책결정(2019하면1960)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면책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