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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7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24.부터 2006. 11. 22.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게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고, 그 후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일시 금액(만원) 1 2005.06.02. 1,000 2 2005.06.24. 2,000 3 2005.07.01. 700 4 2006.02.14. 1,200 5 2006.02.14. 1,500 6 2006.02.14. 1,300 7 2006.11.22. 1,000 8 2006.11.22. 500 9 2006.10.01. 1,000 10 2006.10.30. 1,900 11 2006.10.30. 1,100 합계 13,200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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