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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84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84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25톤 대형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3:30 경 부산 강서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1 톤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0:3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건물 앞 도로에서 1 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83』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4. 01:3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51 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2016 고단 5843』 증거기록 순번 23번)

1. 판결문( 『2016 고단 5843』 증거기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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