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만가 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에서 전도 되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부분에 오토바이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피해 자가 사고 직후 찍은 사진,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H, F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