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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9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피해자 B(여, 44세)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3:30경 구미시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와 C에게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 옆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뒤편에서 두 팔로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대리석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내리쳤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로 튀어서 다친 것이지만, 자신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미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다칠 수도 있음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로 대리석을 던졌다는 점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증거기록 9, 32, 57쪽), 피고인의 폭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대체로 들어맞는바 피해자가 위 대리석을 사용한 폭행행위만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한 다음 범행도구를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대리석을 휘두르기도 한 점(증거기록 63쪽 ,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가지고 갑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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