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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9 2015고정11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6:5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용무를 끝내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너 나랑 얘기 쫌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 피해자 D(2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9.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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