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1:2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93 한국전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운전면허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