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익산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좀비버스터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며 게임자가 경품을 획득하기 위해 실행하는 부적던지기의 간격이 0.6초가 소요된다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부적던지기의 간격이 0.2초 내지 0.25초로 줄어들어 경품을 획득하기 쉽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실제로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환전장소 사진 첨부), 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