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 E, J, L, P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AK에 있는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경남 합천군 AM에 있는 AN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위 회사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금정구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물질 및 수분 제거 등 공정을 거친 다음 대두 및 옥수수를 5:5의 비율로 첨가하여 건식 돼지 사료를 제조한 후 위 돼지사육농장들에 공급하여 새끼 돼지를 사육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및 위 돼지 사육농장들에서 위 돼지 사료 제조업체와 돼지 사육농장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D, N 등을,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C, J, H, I, AG 등을,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E, F, L, K, G, AO 등을, 경산시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B, M, AP, AQ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내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건식 돼지 사료를 제조하는 AL을 인수받았고,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돼지 사료를 경남 합천군 AM에 있는 AN 등에 공급하여 새끼 돼지를 키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원금의 30% 내지 4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AR에게 "새끼 돼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일정 기간 키워 되팔 경우 상당한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