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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99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2995』 피고인은 2017. 2. 26. 16:0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레이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레이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7356』 피고인은 2017. 4. 9. 16:4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9 세) 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소주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등 『2017 고단 7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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