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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6 고 정 2707』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장 당 92,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 남, 34세 )에게 552,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6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남, 40세 )으로부터 상품권 6매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405』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장 당 92,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 남, 37세 )에게 276,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3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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