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3.19. 선고 2014구합64056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64056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2. 24.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5. 23.부터 2014. 2. 18.경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3. 1. '경사'로 승진하여 2014. 2. 18.경까지 같은 계급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같은 경찰공무원인 C을 2010년 11월 초순경과 2013. 7. 19.경 각각 상해하였고, 2013. 8. 22.경 폭행하였으며, 2013. 9. 11.경 모욕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비위 사실'이라 한다)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4. 2. 12. 이 사건 비위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내용상 하자

가)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을 하였다.

① 원고가 C을 알게 된 시기는 2006년 10월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가 2004년 4월경부터 C을 알게 되었고 2006. 7. 19.부터 C과 이성 교제를 시작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였다.

② 원고는 2007. 1. 22.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C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2007. 4.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비위가 '불건전한 이성 교제가 아닌 기타 품위손상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해임 처분과 감경 결정을 합하여 '선행 징계'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불륜으로 선행 징계를 받은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였다.

③ C이 원고를 고소한 사실 중 2013. 7. 20.자 상해, 2013. 8. 22.자 폭행, 2013. 9. 11.자 모욕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나머지 감금, 강간미수, 협박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C이 고소한 범죄가 전부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5.자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이미 사면되었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 전력 가중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선행징계를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 사유 또는 징계 가중 사유로 삼았다.

다)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고 진실에도 해당하지 않는 '원고가 2010년 11월 초순경 C을 상해한 사실'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 사유로 삼았다.

라) 피고는 증거 관계를 충분히 살펴봄이 없이 오로지 C의 진술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서의 내용만에 의하여 '원고가 2013. 7. 19. C을 상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 사유로 삼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C을 2013. 8. 22. 폭행하고, 2013. 9. 11. 모욕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비위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각 조항을 적시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비위 사실은 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감봉' 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비위사실 중 2013. 8. 22.자 폭행, 2013. 9. 11.자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되었고 2013. 7. 19.자 상해에 대해서도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 원고와 C이 수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절차상 하자

가)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011. 8.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 양정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 또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 중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과정에서 원고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8.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G20 성공개최 유공'을 이유로 표창(이하 '이 사건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표창을 받은 공적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10]에 의하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인 원고가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원고가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이 누락되기는 하였지만, 그 대신에 구 징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공적인 원고가 2001. 5. 14.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반영됨으로써 '1회의 표창'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표창이 반영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반드시 제시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보는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 대신 2001. 5. 14.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표창과 위 경찰청장 표창이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감경 대상이 되는 원고의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1회의 감경 사유가 고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법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