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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174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2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0. 2. 4.부터 현재까지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 6. 1. ‘경위’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같은 계급에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2014. 6. 8. 당직근무를 할 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을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석방하여 비난 보도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그 견책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09. 8. 24. B 표창을 수상한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견책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언론기관의 비난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행위의 양태, 원고의 수상 경력, 내부의 평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견책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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