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337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C
4. D 주식회사
검사
김영기(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환경, 이일신, 정현명(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변호사 원유석, 김도형, 강현중(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위한 사
선)
판결선고
2017. 2. 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기초사실]
E과 F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G 소재 경품대행업체 H 주식회사는 2006.경부터 I 주식회사 J마트 사업본부(이하 'J마트'라 한다)와 'J마트 매장 안에서 경품행사진행 및 보험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수집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J마트를 개인정보수집주체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제3자로 하여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경품행사 응모고객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던 중 2011. 9.경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그 때부터는 J마트 대신 D, B을 개인정보수집주체로 변경하여 고객정보를 수집하였다.
한편, J마트와 D은 2006년경, J마트와 B은 2009년경 각 J마트의 요구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이 J마트 매장 내 경품행사를 통해 D, B이 확보한 고객정보를 가지고 각 보험사가 자체 보험영업(텔레마케팅 방식, TM)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K측의 마케팅을 위해 K멤버쉽 회원에 한해 D은 3,000점, B은 5,000점에서 10,000점의 K 멤버쉽 포인트(K멤버쉽 포인트는 J마트, L백화점 등 모든 K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K측의 마케팅에 필요한 포인트 지급을 위해 각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J마트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3. 7. 31.경까지 B 본사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J마트 매장에서의 보험이벤트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B 각 콜센터에서 보험영업을 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고객정보를 취합한 뒤 각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K멤버쉽 회원이 아니어서 포인트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회원정보 1,830건을 J마트 제휴사업팀 담당자 M에게 순차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6.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D의 제휴마케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J마트 매장 내에서의 보험이벤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D 각 콜센터에서 보험영업을 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고객정보를 취합한 뒤 각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K멤버쉽 회원이 아니어서 포인트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회원정보 1,942건을 J마트 제휴사업팀 담당자 M에게 순차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H과 J마트 간의 계약서, H과 D간의 계약서 -J마트와 D간의 계약서, H과 B간의 계약서 -J마트와 B간의 계약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M)
1. 수사보고(B, D 광고비 지급 내역 등 자료제출, D-J마트 포인트 적립내역)
1. C,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마트 DB 비교 작업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J마트 상권 DB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J마트 DB 및 보험사 DB 분석결과종합보고)
1. M(P 대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마트 O의 보험사 포인트 적립관련 이메일 자료제출보고)
1.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보험사로부터 J마트로의 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보험사의 처리업무 위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의 경우 J마트와의 업무제휴계약서 제11조에서 D은 매월 계약자 성명 및 계약체결건수를 '관계법령에 따라 동의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포인트 제공을 위하여 J마트에게 제공하도록 명기한 점, ② 각 보험사의 업무 담당자는 보험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D :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를 엑셀 데이터로 정리하여 J마트에 제공하였고 그 이전된 정보의 관리나 삭제, 폐기, 반환 등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정보의 폐기 및 삭제 여부에 관하여 업무협약서에 별도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B의 경우에도 2014. 2. 이전에 파기하라는 공문을 보내었다는 자료가 없음, 반면, 각 보험사로부터 개인식별정보수집 및 처리업무를 위탁받았던 H(주)와 사이에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H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보안관리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폐기 및 삭제해야 하며, 폐기한 경우 그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각 보험사는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점검,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J마트 측에서도 이중 적립을 막는 등을 이유로 J마트의 전산 MD 시스템에서 위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③ J마트로서도 보험모집건수에 비례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포인트 적립 비용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매장 매출 증대의 이익도 누리는 점(공동 마케팅 광고 효과)에 비추어 단순히 보험사의 업무처리만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판사
판사 이지민
주석
1) 각 보험사가 담당 실무자에게 업무협약서 및 그 내용에 따른 법규 준수를 지시, 감독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