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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28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06:00 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촌형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06:48 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08:57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 가에 있는 용산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 피의자는 금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가요.

”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사본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본, 현행범인 체포 서 (C) 사본, 확인 서 (C) 사본

1. 수사보고 (C에 대한 약식명령 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인도 피교사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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