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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9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전력(3회),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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