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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2013. 4.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겨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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