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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5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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