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 주의 중상을 입혔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 채무를 이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은 “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