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고단6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4.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 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가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입증하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5:29 경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9. 4. 12:19 경 평택시 비전동 745에 있는 평택축협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확인보고)

1. 각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