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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동승자가 다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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