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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2노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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