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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37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및 확약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C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0.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에게 피고가 대표이사 피고는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7. 6. 4.부터 대표이사의 사임 당시인 2010. 3. 2.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7. 6. 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70,000주 그 당시 E의 발행주식의 총수에 해당하는 주식이었다. 중 56,0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대금 12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수도대금

1. 양도주식의 양수도대금은 12억 8,000만 원으로 한다.

2. 양수도대금은 2009. 12. 31.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피고)이 제시한 회사의 별첨 자산 및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양수인들(원고 등)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 급한다.

2. 잔금 : 잔금지급일은 2010. 2. 18. 이내로서, 주권을 전부 양수받거나 주식양도에 필요 한 모든 절차(주식양도통지 등)가 완료됨과 동시에 10억 8,000만 원을 양도인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공 증약속어음을 양도인에게 발행지급한다.

3. 대상회사 인수 후에 추가적인 부외부채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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